업무분야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이란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포감∙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부호∙문자∙음향∙화상∙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의도적∙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처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자에서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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