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명예훼손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 행사가 활발해지고 소통 창구가 다양해진 만큼,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뱉은 말이나 행위로 인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 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 디지털증거분석 센터장, 형사법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오현 명예회복센터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 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단체 채팅방이나 회사메신저, 커뮤니티 등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욕설,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등을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실제로 행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의심,비난 또는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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