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언론대응

최근의 언론보도는 대부분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축적된 DB와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접근 가능하며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오현 명예회복센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명예훼손 관련 대형 사건들을 처리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대응 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상 대응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언론에 의해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 받은 경우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 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상 대응

언론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자는, 해당 내용이 언론매체의 홈페이지 등에 탑재되어 있는 등 계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적 내용을 삭제 혹은 정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사삭제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공공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명예, 사생활 침해 등 그 피해가 중대하고 현저하기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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