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언론보도는 대부분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축적된 DB와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접근 가능하며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오현 명예회복센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명예훼손 관련 대형 사건들을 처리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대응 조력을 제공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언론에 의해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 받은 경우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자는, 해당 내용이 언론매체의 홈페이지 등에 탑재되어 있는 등 계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적 내용을 삭제 혹은 정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사삭제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공공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명예, 사생활 침해 등 그 피해가 중대하고 현저하기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