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명예훼손 집단고소

집단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상대되는 것으로, 단체나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구성원에 도달하면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됨으로써 집단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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